해외 이민을 앞두고 있다면 국민연금, 퇴직연금(IRP), 연금저축, 직장 퇴직금 등 금융자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. 특히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경우 세금 문제와 미국 소셜연금(WEP 규정) 때문에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. 하지만 최근 WEP 개정으로 인해 이민 후 소셜연금의 삭감이 줄어드는 등 변화가 있었다. 이 글에서는 이민 전에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자세히 정리해 보겠다.⸻1. 국민연금: 10년 이상 납입해도 반환일시금 가능, WEP 개정 확인!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(일시금 수령) 가능 조건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했어도 해외이주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. • 국적 상실 또는 해외이주 신고 완료 • 이민 후 5년 내에 반환일시..